○ 건축신고
◎민원인이 해야할 사항
1. 제출서류: 신고서·배치도 및
평면도 각 1부씩
2. 제출처: 읍면동에서 처리, 처리기간 3일
3.
구비서류: 건축법 제 8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의 협의서류
(농지전용·산림훼손허가·개발행위신고·배수설비설치신고·도로점용허가·오수처리시설
■ 건축법 허가 (제11조)
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도시지역 및
제2종지구단위계 획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
② ①의 지역 및 구역 외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㎡
이상이거 나,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
■ 건축법 신고 (제14조)
★ 건축허가 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
건축신고 대상임
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㎡ 이내의 증축, 개축, 재축
② 농어업용을 위한 소규모 주택, 축사, 창고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
○ 읍․면지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(동지역 제외)
▶ 연면적의 합계가 100㎡ 미만의 건축물
○ 읍.면지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
▶ 연면적 200㎡ 이하의 창고
▶ 연면적이 400㎡ 이하 인 축사 및 작물 재배사
③ 대수선
④ 국토법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건축물로 연면적이 100㎡ 이하
⑤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
(시행령 제11조 2항)
○ 연면적 100㎡ 이하의 건축물
○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
○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 용도규모가 주위환경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정하는 건축물
○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국토법의 준도시지역
(산업촉진지구에 한함) 안에서 건 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
연면적의 합계가 500㎡ 이하인 공장
■ 건축법에서 정한 도로 확보
○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에 해당하는
도로 또는 예정 도로
▶ 도시계획도로, 공부상도로의 도로, 도로법, 사도법, 기타
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된 도로
▶ 건축허가, 신고시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고시한 도로
■ 막다른 도로의 길이 및 너비 조건
막다른 도로의 길이 |
도로의 너비 |
10미터 미만 |
2미터 |
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|
3미터 |
35미터 이상 |
6미터(도시지역이 아닌 읍.면 4미터) |
■ 건축신고제도 확대에 따른 건축법령 운용 지침 (2006. 5. 9)
○ 종전 건축물대장기재신청 대상 건축물을 2006. 5. 8일 이전에
착공 및 준공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
건축법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이 아님.
○ 종전 건축물대장기재신청대상 건축물을 2006. 5. 8일 이전에
착공 및 준공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(재산세과세대장,레미콘
납품영수증등)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기재신청, 건축법령 및
관계법령에 적법한 경우 건축물 대장 작성.
○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이 확장
되기 이전인 2006. 2. 5일 이전에 건축물이 착공 및 준공된
경우,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, 첨부한 경우 시행일
(2006. 2. 6)이후에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 아니며, 건축물
대장기재신청,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법한 경우 건축물 대장 작성.
건축법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이 아님.
□ 허가 및 신고 구분
건축허가 대상건축물 (설계,감리 ⇒ 건축사) |
건축신고 대상건축물 (설계 ⇒ 건축사) |
◇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예시) 1. 신 축 ○ 도시지역,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- 연면적합계 100㎡를 초과하는 건축물 ☞ 농어업용 → 창고(200㎡초과) 축사,작물재배사(400㎡)초과 ○ 관리,농림,자연환경보전지역 - 연면적 200㎡이상이거나 3층이상 건축물 - 축사,작물재배사(연면적400㎡초과시) 2.증축.개축.재축 - 바닥면적 합계 85㎡초과시 - 건축물 높이 3m초과시 |
1. 바닥면적의 합계가 85㎡이내의 증축, 개축,재축 2. 관리지역.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 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- 연면적 200㎡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 (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은 제외) ☞ 건축사 설계대상 제외 ※ 다만, 연면적합계 100㎡초과하는 단독주택 (별표1제1호) ⇒ 건축사 설계 대상임 3. 대수선 - 연면적 200㎡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함 4. 연면적의 합계가 100㎡ 이하인 건축물 5. 건출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6.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(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에 한함) 7. 공업지역,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(산업형에 한함) 및 산업단지 안 - 2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㎡이하인 공장 8.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,면지역 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- 연면적 200㎡이하의 창고 - 연면적 400㎡이하의 축사,작물재배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