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■ 농지전용허가
○ 전용이란
▶ 농지를 농작물 경작, 다년생 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
농지개량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
○ 전용허가 처리 과정
▶ 농지전용허가 신청 → 농지관리위원회 제출 →
농지관리위원회확인(5 일 이내) → 시장,군수,구 청장에게 송부
→ 심사 → 허가 통보(10일이 내 )
농지전용 의제 처리 대상
-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를 신청하면 협의 처리
- 별도 허가가 필요없음 (농지전용 협의)
○ 심사기준
▶ 농업진흥지역 및 농지전용행위제한지역 저촉여부
▶ 전용목적사업의 적합여부(이용성 등)
▶ 전용목적사업의 적정면적 여부
▶ 농업생산기반 정비여부(집단화의 보존가치여부)
▶ 인근농지와의 피해방지계획수립여부(배수,통풍,일조 등)
▶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 수립 여부
■ 농지전용허가․협의 권한
농 지 구 분 |
농림수산식품부 장관 |
시 도지사 |
시장,군수,구청장 |
농업진흥지역안 농지 |
3만㎡ 이상 |
3천㎡ - 3만㎡ |
3천㎡ 미만 |
농업진흥지역밖 농지 |
20만㎡ 이상 |
3만㎡ - 20만㎡ |
3만㎡ 미만 |
■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
항 목 |
내 용 |
비 고 |
○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관련된 농지이용 행위 |
. 다년생식물 재배,온실,하우스 농막, 농지개량, 용수개발사 업, 간이퇴비장 등 |
|
○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는 식품가공 시설〔폐수,특정폐기물처리(배출)시설 제 외〕- 미곡의 건조.선별.보관.가공시설 |
면적 10,000㎡ 미만 면적 30,000㎡ 미만 |
허가 “ |
○ 농수산업관련 시험, 연구시설 |
면적 3,000㎡ 미만 |
허가 신고 (비영리법인) |
○ 농업인 주택 |
1세당 면적 660㎡이하 |
허가 |
○ 농업인,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건조.보관하기 위한 시설 (타인이 생산하는 것을 보관,건조하는 것은 할 수 없음) |
농업인: 세대당 1,500㎡이하 법 인: 법인당 3,300㎡이하 |
신고 “ |
○ 농업인,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건조.보관하기 위한 시설 (타인이 생산하는 것을 보관,건조하는 것은 할 수 없음) |
농업인: 세대당 1,500㎡이하 법 인: 법인당 3,300㎡이하 |
신고 “ |
○ 농업인, 농업법인이 자기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.농약 . 농기계(구) . 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.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|
농업인: 세대당 1,500㎡이하 법 인: 법인당 3,300㎡이하 |
신고 “ |
○ 축사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|
면적제한없음 |
허가 |
○ 탈곡장, 잠실, 누에사육장, 잎담배건조실 |
농업인: 세대당 1,500㎡이하 법 인: 법인당 3,300㎡이하 |
신고 “ |
○ 콩나물 재배사 |
부지면적 1,500㎡ 이하 |
신고 |
○ 농업용, 축산업용 관리사(주거목적이 아닌 경우) |
농업인: 세대당 1,500㎡ 이하 법 인: 법인당 3,300㎡이하 |
신고 “ |
○ 양어장, 양식장,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어업용 시설(낚시터는 진흥구역에서 할 수 없음) |
부지면적 : 10,000㎡ 미만 |
허가 |
○ 농업기계수리시설 (령49조 제3항4호 규정에 수리 시설은 2종 근생시설에 해당되어 농지면적 1,000 ㎡를 초과할 수 없음) |
부지면적 : 3,000㎡ 미만 |
허가 |
○ 남은음식물,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(지방자치단체, 농업 생산자 단체시설 10,000㎡미만) |
부지면적 : 3,000㎡ 이하 |
허가 |
○ 당해 시.군 또는 연접한 시.군.읍.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집하, 선별 또는 포장하는 시설 (집 하시설은 생산된 농산물을 일정 장소에 수집하여 소비지로 출하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농산물직판 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) |
부지면적 : 30,000㎡ 미만 |
허가 |
○ 농업인 공동생활편익시설 및 이용시설로 농업인 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.작업장.농기 계수리센터.퇴비장.일반목욕장.구판장.운동시설.마 을공동주차장 등 -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경비를 부담하고 수익도 공동으로 처리하며 이용 자대다수가 농업인 이어야함,(교회.농협.민간법인 등이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됨) |
면적제한 없음 |
허가 |
○ 농업인의 공동생활편익을 위한시설 및 이용시설 인 경로당.보육시설.유치원등 노유자시설.정자.보건 진료소 |
면적제한 없음 |
허가 |
농업인주택
○ 농업인이 설치하는 주택의 일반적 정의가 아니라, 농업진흥구역
내에 설치 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것임
(농지법시행령 제34조제4항)
○ 전용신고 및 신청인의 조건
▶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 는 농업,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
세대
- 당해 세대의 농.임.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
2분의1 를 초과하는 세대
-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의 농.임.축산업을 영위
하는 세 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
▶ 당해 세대의 농.임.축산업이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,
산림, 축사등 이 소재 하는 시.구.읍.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.구.
읍.면 지역에 설치 할 것
▶ 무주택세대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
한함(신고)
- 현재 무주택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당해 세대주 명의로
설치하는 최초 의 시설일 것
- 무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
전용 허가 를 받아야 함
- 유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이나 밖에 설치하고자 할
경우에는 모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
○ 농업인주택의 시설기준
▶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
및 그 건 축물에 부속된 창고.축사등 농.임.축산업을 영위하는
데 필요한 시설
※ 대규모 축사시설등과 같이 주택의 부속시설이라고 보기
어려운 경우는 별도로 허가(신고)신청 가능
(예, 축산시설부지)
○ 부지 총면적 : 660㎡ 이하 (농지면적이 아님)
○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
(부지면적이 아님)을 합산한 면적 660㎡ 이하 일것
○ 기타사항
▶ 농업인 주택 부지로 전용할 경우 신고대상이든 허가대상이든
농지보전 부담금 전액 감면 함
▶ 농업인 주택으로 사용된지 5년 이내에 일반주택 등으로 사용
하거나, 비농업인 등에게 매도 할 경우
-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함
-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행위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
(기간이 경과 하여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 불가)
▶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 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신청하는
자가 감 면되었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
▶ 진입도로
- 진입도로가 농업인 주택 부지에 포함 될 경우 동 진입도로
부지를 포 함한 농업인 주택부지의 면적이 660㎡를 초과 하지
않아야 하고,농지보전부담금도 감면 됨.
■ 농지전용 신고 대상 시설
항 목 |
내 용 |
비 고 |
○ 농업인 주택 |
진흥지역 밖 |
세대당 660㎡미만 |
○ 농업용시설 |
- 농업인,농업법인이 자기가생산한농산물 을 건조,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시설 - 농업,축산업을 영위하거나,자기가 생산 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설 - 주거목적이아닌 농업용,축산업용관리사 ※ 농업용 창고의 경우 농지를 영농한다면 그 면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,농기계, 기타 농업용자재등을 보관,저장하는데 필요한 면적만 신고전용 |
농업인 세대당 : 1,500㎡ 이하 농업법인 법인당 : 7,000㎡ 이하 (진흥지역 안의경우 : 3,300㎡ 미만 ) |
○ 축산용시설 |
진흥지역 밖 -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-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(신고)대상시설 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※ 진흥지역안에서는 신고대상이 아니고, 허가 대상임 |
농업인 세대당 : 1,500㎡ 이하 농업법인 법인당 : 7,000㎡ 이하 |
○ 농산물유통가공시설 |
진흥지역 밖 |
세대당 : 3,300㎡ 이하 단체당 : 7,000㎡ 이하 |
○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위한시설 및 이용시설 |
진흥지역 밖 |
설치자 및 신고면적 제한없음 |
○ 양어장 및 양식장 |
진흥지역 밖 ※ 낚시터는 농지전용허가 대상임 (농지보전부담금 납부대상) |
농업인,어업인,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: 10,000㎡ 이하 |
○ 기타 어업용시설 |
진흥지역 밖 (수산 종묘 배양시설 등) |
세대 및 법인당 : 1,500㎡ 이하 |
○ 농수산업관련시험.연구 시설 |
진흥지역 밖 |
비영리법인당 : 7,000㎡이하 (진흥지역안 : 3.000㎡이하) |
☆ 위의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농지 보전부담금 100 % 감면
☆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
대상이 아니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. 농지원부에 등재 되지
않는 (경작하는 농지가 없는)축산농가도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에
해당 할 경우 신고로 농지를 전용 할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