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농지전용허가

   ○ 전용이란

      ▶ 농지를 농작물 경작, 다년생 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       

 농지개량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

   ○ 전용허가 처리 과정

      ▶ 농지전용허가 신청 → 농지관리위원회 제출 →          

농지관리위원회확인(5 일 이내) → 시장,군수,구 청장에게 송부          

→ 심사 → 허가 통보(10일이 내 )

        농지전용 의제 처리 대상

         -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를 신청하면 협의 처리

         - 별도 허가가 필요없음 (농지전용 협의)

   ○ 심사기준

      ▶ 농업진흥지역 및 농지전용행위제한지역 저촉여부

      ▶ 전용목적사업의 적합여부(이용성 등)

      ▶ 전용목적사업의 적정면적 여부

      ▶ 농업생산기반 정비여부(집단화의 보존가치여부)

  ▶ 인근농지와의 피해방지계획수립여부(배수,통풍,일조 등)

      ▶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 수립 여부

   

농지전용허가․협의 권한

농  지  구  분

농림수산식품부 장관

시 도지사

시장,군수,구청장

농업진흥지역안 농지

3만㎡ 이상

3천㎡ - 3만㎡

3천㎡ 미만

농업진흥지역밖 농지

20만㎡ 이상

 3만㎡ - 20만㎡

3만㎡ 미만

■ 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

항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목

내             용

비 고

○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관련된 농지이용 행위

. 다년생식물 재배,온실,하우스

 농막, 농지개량, 용수개발사

 업, 간이퇴비장 등

○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는     

식품가공 시설〔폐수,특정폐기물처리(배출)시설 제

     외〕- 미곡의 건조.선별.보관.가공시설

면적 10,000㎡ 미만

면적 30,000㎡ 미만

허가

○ 농수산업관련 시험, 연구시설

면적  3,000㎡ 미만

허가

신고

(비영리법인)

○ 농업인 주택

1세당 면적 660㎡이하

허가

○ 농업인,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하는 농산물을 

건조.보관하기 위한 시설 (타인이 생산하는 것을

      보관,건조하는 것은 할 수 없음)

농업인: 세대당 1,500㎡이하

법  인: 법인당 3,300㎡이하

신고 

○ 농업인,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하는 농산물을   

   건조.보관하기 위한 시설 (타인이 생산하는 것을  

  보관,건조하는 것은 할 수 없음)

농업인: 세대당 1,500㎡이하

법  인: 법인당 3,300㎡이하

신고 

○ 농업인, 농업법인이 자기 농업경영에 사용하는

      비료 .농약 . 농기계(구) . 사료 등의 농업자재를   

생산 . 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

농업인: 세대당 1,500㎡이하

법  인: 법인당 3,300㎡이하

신고

○ 축사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

면적제한없음

허가

○ 탈곡장, 잠실, 누에사육장, 잎담배건조실

농업인: 세대당 1,500㎡이하

법  인: 법인당 3,300㎡이하

신고

○ 콩나물 재배사

부지면적 1,500㎡ 이하

신고

○ 농업용, 축산업용 관리사(주거목적이 아닌 경우)

농업인: 세대당 1,500㎡ 이하

법  인: 법인당 3,300㎡이하

신고

○ 양어장, 양식장,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어업용

   시설(낚시터는 진흥구역에서 할 수 없음)

부지면적 : 10,000㎡ 미만

허가

○ 농업기계수리시설 (령49조 제3항4호 규정에 수리 

    시설은 2종 근생시설에 해당되어 농지면적 1,000    

㎡를 초과할 수 없음)

부지면적 :  3,000㎡ 미만

허가

○ 남은음식물,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

   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(지방자치단체, 농업    

생산자 단체시설 10,000㎡미만)

부지면적 :  3,000㎡ 이하

허가

○ 당해 시.군 또는 연접한 시.군.읍.면에서 생산되는

   농수산물을 집하, 선별 또는 포장하는 시설 (집 

    하시설은 생산된 농산물을 일정 장소에 수집하여

     소비지로 출하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농산물직판    

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)

부지면적 : 30,000㎡ 미만

허가

○ 농업인 공동생활편익시설 및 이용시설로 농업인 

    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.작업장.농기   

  계수리센터.퇴비장.일반목욕장.구판장.운동시설.마  

   을공동주차장 등 -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   

  경비를 부담하고 수익도 공동으로 처리하며 이용  

   자대다수가 농업인 이어야함,(교회.농협.민간법인    

등이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됨)

면적제한 없음

허가

○ 농업인의 공동생활편익을 위한시설 및 이용시설    

인 경로당.보육시설.유치원등 노유자시설.정자.보건  

   진료소

면적제한 없음

허가

농업인주택

   ○ 농업인이 설치하는 주택의 일반적 정의가 아니라, 농업진흥구역     

 내에 설치 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것임     

 (농지법시행령 제34조제4항)

   ○ 전용신고 및 신청인의 조건

      ▶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 는 농업,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      

     세대

        - 당해 세대의 농.임.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         

2분의1 를 초과하는 세대

        -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의 농.임.축산업을 영위          

하는 세 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

       ▶ 당해 세대의 농.임.축산업이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,         

 산림, 축사등 이 소재 하는 시.구.읍.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.구.          

 읍.면 지역에 설치 할 것

      ▶ 무주택세대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      

  한함(신고)

        - 현재 무주택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당해 세대주 명의로           

설치하는 최초 의 시설일 것

        - 무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         

 전용 허가 를 받아야 함

        - 유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안이나 밖에 설치하고자 할         

 경우에는 모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

   ○ 농업인주택의 시설기준

      ▶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         

및 그 건 축물에 부속된 창고.축사등 농.임.축산업을 영위하는        

 데 필요한 시설

 

  ※ 대규모 축사시설등과 같이 주택의 부속시설이라고 보기         

 어려운 경우는 별도로 허가(신고)신청 가능         

 (예, 축산시설부지)

   ○ 부지 총면적 : 660㎡ 이하 (농지면적이 아님)

   ○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       

(부지면적이 아님)을 합산한 면적 660㎡ 이하 일것

   ○ 기타사항

    ▶ 농업인 주택 부지로 전용할 경우 신고대상이든 허가대상이든       

농지보전 부담금 전액 감면 함

      ▶ 농업인 주택으로 사용된지 5년 이내에 일반주택 등으로 사용          

하거나, 비농업인 등에게 매도 할 경우

        -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함

        -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행위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

          (기간이 경과 하여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 불가)

      ▶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 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       

 자가 감 면되었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   

      ▶ 진입도로

        - 진입도로가 농업인 주택 부지에 포함 될 경우 동 진입도로        

  부지를 포 함한 농업인 주택부지의 면적이 660㎡를 초과 하지        

  않아야 하고,농지보전부담금도 감면 됨.

■ 농지전용 신고 대상 시설

   항          목

   내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용

   비       고

○ 농업인 주택

진흥지역 밖

세대당 660㎡미만

○ 농업용시설

 - 농업인,농업법인이 자기가생산한농산물   

  을 건조,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시설

 - 농업,축산업을 영위하거나,자기가 생산   

  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설

 - 주거목적이아닌 농업용,축산업용관리사

※ 농업용 창고의 경우 농지를 영농한다면

   그 면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,농기계,    

기타 농업용자재등을 보관,저장하는데    

필요한 면적만 신고전용

농업인 세대당

 : 1,500㎡ 이하

농업법인 법인당

 : 7,000㎡ 이하

(진흥지역 안의경우

 : 3,300㎡ 미만 )

○ 축산용시설

진흥지역 밖

 -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

 -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(신고)대상시설     이 아닌 간이양축시설

※ 진흥지역안에서는 신고대상이 아니고,     허가 대상임

농업인 세대당

  : 1,500㎡ 이하

농업법인 법인당

  : 7,000㎡ 이하

○ 농산물유통가공시설

진흥지역 밖

세대당 : 3,300㎡ 이하

단체당 : 7,000㎡ 이하

○ 농업인의 공동생활의

   편익을위한시설 및

   이용시설

진흥지역 밖

설치자 및 신고면적

제한없음

○ 양어장 및 양식장

진흥지역 밖

 ※ 낚시터는 농지전용허가 대상임

    (농지보전부담금 납부대상)

농업인,어업인,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

 : 10,000㎡ 이하

○ 기타 어업용시설

진흥지역 밖

 (수산 종묘 배양시설 등)

세대 및 법인당

 : 1,500㎡ 이하

○ 농수산업관련시험.연구

   시설

진흥지역 밖

비영리법인당

 : 7,000㎡이하

(진흥지역안

 : 3.000㎡이하)

☆ 위의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농지 보전부담금 100 % 감면

  ☆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 

    대상이 아니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. 농지원부에 등재 되지  

  않는 (경작하는 농지가 없는)축산농가도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에     

해당 할 경우 신고로 농지를 전용 할수 있음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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